서울보증보험이 신용회복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보증 상품을 내놓습니다.
이 상품은 신용회복대상자들이 병원비나 학자금, 이사자금, 고금리 대출 상환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85% 보증을 서서 상대적으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지론 및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생계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개발해 4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한 사람 당 5백만 원 한도로 연간 천 억원 규모로 추진할 방침이며 신용회복대상자 24만 명 가운데 5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채권회수 일시 유예 제도도 도입해 채무조정신청 채무자가 실직과 폐업 등으로 채무변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면 채권회수 활동을 일시적으로 미루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예 기간은 최장 2년까지 입니다.
채무자 중 경제능력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단독 주택 소유자가 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를 쉽게 받도록 주택개량자금대출보증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은 서울보증보험은 2011회계연도 1월 말 기준 원수보험료 1조712억 원, 당기 순이익 3천570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으로 5천736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