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 이 모(72)씨가 혼외 아들의 양육비로 4억8천만 원을 내놓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 모(72·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아들(47)의 과거 양육비로 4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사정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생활수준, 청구인이 희망하는 액수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는 20년간 한달에 200만 원, 총액 4억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박 씨는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이 씨의 최종 주소지가 있는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박 씨의 아들 이 씨는 2004년 이 씨를 상대로 친자인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 씨가 이 씨의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와 지갑 등 여러 가지 증거물이 제시됐고, 유전자 검사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문과 이번 결정문에 따르면 이 씨는 1961년부터 3년간 박 씨와 동거하면서 1964년 9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부친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가 끝났고, 아들은 A씨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채 박 씨가 혼자 키웠다.
이 씨는 부친이 창업한 그룹의 계열사 회장을 지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