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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예약 피해 급증…계약중단 분쟁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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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회장 등과 돌 잔치를 예약했다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소비자 불만 상담이 지난해 1천23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돌잔치 관련 불만 상담은 지난 2009년에는 879건, 2010년에는 9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원이 나서서 피해보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 또한 2009년 28건이었으나 2010년 42건, 지난해 5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120건 가운데 돌 잔치 계약 해지·해제가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100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계약 해지 요청을 받으면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불공정 약관조항임"이라며 "예약을 취소할 때는 즉시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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