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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한의사, 지압한다며 여자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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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챙기고 환자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무자격 한의사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3년 넘게 서울 노원구에서 침 시술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에게서 1억 2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여 환자의 엉덩이를 이빨로 무는 식으로 지압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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