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형제간의 재산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가액만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을 낸 쪽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입니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맹희 회장은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 회장은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맹희 회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를 지급하라고 이건희 회장 측에 요구했습니다.
전체 소송 가액은 7138억 원으로 이맹희 씨 측 변호인단에는 전 법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이맹희 회장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를 먼저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약 57만 주로, 실체가 드러나 추가로 청구가 이뤄지면 이번 소송 가액은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