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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땐 대가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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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권익위가 마련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접대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탁 자체를 못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 상당한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권익위는 다음달 중 '김영란법'의 법안을 마련한 뒤 오는 4월쯤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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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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