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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안 해줘"…이웃 폭행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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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13일 재판 중인 사건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이 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요촌동 강 모(53)씨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둔기로 강 씨와 부인 권 모(51)씨를 폭행하고 집 앞에 주차된 강 씨의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씨 부부가 도망가자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등유 0.5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강 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8월 강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내오던 사이인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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