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38살 김모 씨가 전북 익산의 한 운동장에 주차된 냉동탑차 안에서 청테이프로 온몸이 묶여 시체로 발견된 건 지난 8일.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1일 만이었습니다.
실종사고를 조사하던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00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려고 김 씨를 죽인 혐의로 진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원래 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38살 염모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8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염 씨는 지난해 우연히 만난 보험설계사 김 씨에게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염 씨는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3명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1억 원을 대납했습니다.
김 씨에게 신뢰를 얻은 염 씨는 300억 원대 보험을 가입할 고객을 소개시켜주겠다며, 본인이 보험료 100억 원을 납부했다는 보험증서를 김 씨에게 허위 작성하도록 했고, 직원 3명의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 59억 원의 수익자도 본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염 씨는 설계사 김 씨와 직원 3명을 없애면 보험금 159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진 씨 등 3명과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염 씨는 범행이 성공할 경우, 진 씨 등에게 각 1억 원 씩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설계사 김 씨를 살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직원 3명은 유인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경찰에서 "1월 초 염 씨가 고생한다며 준 음료를 마시고 구토증세를 일으켜 의심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벌인 범행"이라며 "공범들도 많은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