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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월세 급등지역' 가격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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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주거복지팀 관계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면적인 가격 상한제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이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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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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