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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단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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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단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5개 단체는 10일 예금자보호기금 보호 대상이 아닌 5천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안을 선례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특별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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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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