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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하려고' 유연고 묘 발굴 땅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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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단독 전상범 판사는 타인의 유연고 묘를 불법으로 발굴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이모(69)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판사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무연고 개장 허가증을 이용해 유연고 묘를 개장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후손에게 심적 부담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묘소의 유골을 납골당으로 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10월 화천군 간동면 자신의 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분묘 5기가 유연고 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연고 묘인 것처럼 거짓으로 개장허가증을 받은 뒤 분묘ㆍ이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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