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9일 호주 멜버른과 라트비아공화국의 리가, 그리고 적도기니공화국 말라보에 각각 재외공관 분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재외공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국가에서 외교적인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지원과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 업무는 그동안 인접 국가와 지역의 공관이 담당해왔는데 분관이 설치되면 직원 1명이 파견돼 현지에서 활동합니다.
특히 이 직원의 경우 대사관이 없는 라트비아 공화국과 적도기니공화국에서는 대사대리 직위로 일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우간다의 캄팔라, 르완다의 키갈리, 바레인의 마나마에 각각 분관을 설치했으며 12월 직제 개편을 통해 이들 분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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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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