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4살 최 모 씨 등 택배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5가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뒤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택배회사 동료 2명을 끌어들여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백1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술에 취해 사고를 낸 29살 안 모 씨와 안 씨를 도주시킨 택시기사 52살 한 모 씨를 범인 도피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씨가 안 씨를 돌려보낸 뒤 경찰에는 3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고 속였다며, 안 씨를 상대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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