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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기업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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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대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3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내부 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직권 조사하도록 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을 고쳐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대기업이 5%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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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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