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시 공무원이 3번 째 단속에 걸리면 공직에서 퇴출당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하고, 2회 째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한 뒤 ,3회 째에는 해임, 파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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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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