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후배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 뒤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고등학생 김모(16)군을 검거했다.
김군은 지난해 8월 김해시내 모 학원 1층에서 동네 후배인 J(15)군을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군은 '내 대신 돈을 벌었으니 2만원을 달라'고 위협하는 등 지난 1월말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 소개비 명목으로 33만6천원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군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해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를 받았으며, J군을 상대로 보복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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