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8일 수도권 전철역 주변 사우나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안 모(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안산과 서울 등 수도권 전철역 주변 사우나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님들의 옷장 문을 여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38차례에 걸쳐 3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훔친 돈과 신용카드를 옷과 귀중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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