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의점에서도 가정상비약을 팔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24개 상비약 품목이 공개됐는데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 계산대 뒤에 의약외품 함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외품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액체 소화제라든지 드링크류, 그리고 상처치료제 등에 한정해 팔고 있는데요, 해열제 라든지 소화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서주영/서울 상일동 : 저녁때 아픈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국이 문을 닫으면 어디에서 사야되나 되게 곤란하고 그렇죠.]
보건복지부는 약국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가정 상비 의약품 24품목을 공개했습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이 각각 다섯 품목씩 모두 열 품목, 소화제 열 한 품목, 파스류 세 품목 등 모두 24개 품목입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식약청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장 안전한 의약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약국외 장소에서의 가정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어제(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습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6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