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부실, 회계부정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교과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와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평생교육시설이나 설치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까지는 평생교육시설의 심각한 부정이 드러난 경우에만 폐쇄나 인가·등록 취소, 1년 이내 운영정지가 가능해 사전 예방 기능이나 다양한 조치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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