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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국내외 브랜드 수수료 차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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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 국내외 입점 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차별한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면세점 사업자가 입점한 외국 유명브랜드와 국내 납품 업체 간에 판매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고 일부 업체에는 과중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고려해 관련 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롯데, 신라, 동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입점 업체의 80%가 외국 유명브랜드로 30~40% 가량의 판매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입점 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일부를 제외하고 품목에 따라 외국브랜드보다 높은 40~60%가 책정돼 '차별논란'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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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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