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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골목상권 살리자…대형마트에 '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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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의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장정자 씨.

4년 전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장정자/전주시 중노송동 : 말도 할 수가 없죠. 어려운 것은 지금. 앉아 있는 품삯도 안 나와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하던 것 갖고 있는 거죠.]

전주에 진출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모두 26곳.

한 해 매출만 5000억 원이 넘어, 지역 골목상권의 기반을 뿌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에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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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도 영업을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조지훈/전주시의회 의장 : 한달에 일요일에 두 번 쉬게 되는 건 재벌 마트들과 그리고 지역의 영세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의 길을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는 전주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전주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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