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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묵혀두는 인권위…장기미해결 1년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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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접수하고서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이 2009년 말 기준 78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797건으로 늘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해, 인권위가 지난해 처리한 진정 건수는 모두 7천93건으로 전년도 처리 건수 8천393건보다 18.3%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가 집단으로 조사 범위와 대상이 넓고 복잡한 진정 수백 건을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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