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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알선' 속여 다단계 유인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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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공포안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한다.

여기에는 영화 예고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시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하고,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한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해 승부조작을 하거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의 운영·참여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각각 처리한다.

정부는 이밖에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 서훈 추천권자가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취소 사실을 알린 뒤 해당 훈·포장을 환수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상훈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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