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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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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귀를 쫓는다는 정월대보름날, 학교폭력을 쫓겠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적발 즉시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고, 부모 동의가 없어도 전학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가해학생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학생인만큼 교육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처벌도 강하게 해야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학교의 책임도 대폭 강화합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다 적발된 교사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30명 이상 학급엔 담임교사를 2명 배치해 감독과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해 학생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 그게(폭력근절 대책이) 생긴다고 해도 학교에서 (폭력행사를) 안 하고 딴 데서 하면 안 고쳐지고, 밖에서도 그런 애들은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 선생님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심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잘 될지 의문입니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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