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강의'라는 명성을 떨치며 단기간에 어학교육 업계 선두로 자리 잡은 해커스 교육그룹이 조직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커스 그룹 조 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등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모 지방대 영문과 교수인 조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초까지 그룹 내 직원과 연구원들을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TOEIC)이나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텝스(TEPS) 시험에 응시하게 해 문제를 유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문제 유출 횟수만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조 회장 등은 독해·듣기 등 파트별 암기를 맡을 직원들을 미리 할당, 특수 제작된 녹음기나 녹화기를 지급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면 1시간30분~3시간 내에 빼낸 문제를 회사 마케팅팀에 전달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해외에서 구입한 특수 녹음기를 변형해 헤드폰과 귀 사이에 끼우는 수법으로 듣기 문제를 녹음하게 했고, 독해 문제는 마이크로렌즈를 장착한 만년필형 녹화장치를 사용해 몰래 빼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회사에 전달한 문제는 정답률을 높이도록 외국인 연구원들이 문제를 검토해 정답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학원 게시판에 문제와 정답을 올렸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복원한 시험문제는 다음 날 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교재에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스그룹은 이런 식으로 불법 유출한 문제를 활용해 업계에서 최고의 족집게 어학원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에만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액과 36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어학원이 전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한 구조적 비리를 파헤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