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5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도록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찬성 1천145표, 반대 70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개정회칙은 새로 가입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으로 선거규칙을 개정했으나 청년 변호사들의 반발로 제기된 무효확인 소송에서 "상위규범인 회칙에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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