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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 간부, SK 세무조사 무마 31억 수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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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SK그룹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인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두 31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김영편입학원 김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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