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식 위생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을 태울 때에는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과 하위 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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