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범행을 당해도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사칭해 국내에 입국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언어와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노동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에게 경찰관이라며 접근해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앉기'를 시킨 뒤 지갑과 휴대폰 등 50여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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