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식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을 태울 경우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급식관리 규정이 없어 비위생적 급식을 제공해도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같이 탄 보육교사는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입은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도 의무화 해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받기 어려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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