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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광 이호진 회장 징역7년·벌금 70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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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천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와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 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백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백 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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