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친뒤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운전자가 뒤늦게 자신의 범행으로 밝혀져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3일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3시14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모텔 앞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쓰러져 있는 박모(40.여)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운전업을 하는 김씨는 이날 대리운전기사를 태우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커브길에서 미처 쓰러진 박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당시 박씨는 인근 주점에서 만난 이모(44)씨와 몸싸움을 하다 쓰러졌고 이씨는 소변을 보기 위해 자리를 뜬 상황이었다.
돌아온 이씨는 의식이 없는 박씨 상태를 보고 놀라 줄행랑을 쳐버렸다.
이씨도 숨진 박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를 친 김씨는 사고 후 오히려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한 남성과 여성이 싸우다 쓰러졌다"고 거짓신고를 했고 천연덕스럽게 병원까지 따라가면서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겼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씨는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경찰은 김씨 증언을 토대로 도망간 이씨를 찾아 추궁했지만 이씨는 몸싸움만 있었을 뿐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경찰은 숨진 박씨의 갈비뼈가 일자로 부러진 점과 당시 상황을 지켜본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부인하는 승합차 운전자 김씨를 압박해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