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의 초상 사용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여성 듀오 핑크레이디가 여성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명인에게는 자기 이름이나 사진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초상 사용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다만 초상 사용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주간지가 핑크레이디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는 초상사용권에 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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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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