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다음 달부터 해외 유학생 가운데 고교생은 대해 한해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진 국내 중학교 졸업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경우에만 교육비가 공제됐지만, 앞으론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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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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