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이 아이패드의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뒤셀도르프 법원은 독일 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이에 항소하면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했고, 독일 내에서는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탭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을 상대로 낸 통신기술 특허위반 소송 2건 등 독일 법원의 소송 3건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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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