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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10분 지나야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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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00만 원 이상을 송금하거나 카드론으로 받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3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통상 이체거래의 91%는 300만 원 미만인 데 비해 보이스피싱 피해의 84%는 300만 원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계좌이체 이후 10분 동안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적발해야 합니다.

이런 지연 인출 제도는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카드사는 다음 달부터 300만 원 이상 카드론 신청에 대해 휴대전화로 대출승인 사실을 알리고, 2시간이 지난 뒤 신청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객 확인절차가 미흡한 자동응답시스템, ARS를 통한 카드론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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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느슨한 재발급 절차도 대폭 강화돼 앞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3개 단말기에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019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4%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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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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