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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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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과 민원처리 등을 하고 조사권과 더불어 금감원 등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정보 제공과 금융상품 판매, 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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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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