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론스타의 강남 스타타워빌딩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2월 중 법인세를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법원이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국세청의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월 중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는 한국과 이중 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천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며 2005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천여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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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