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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품 방사선 조사 표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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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유식과 면류 등 1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방사선을 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면류 5개 제품과 건조 향신료 2개 제품, 복합조미식품 3개 제품은 방사선을 쬐었지만, 방사선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쥐치포 3개 제품은 방사선 조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방사선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방사선 조사 허용 제품의 확대를 유보해 달라고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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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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