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국내 살충제에는 포함된 13가지 성분의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식약청은 살충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13가지 살충제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조·수입업체로부터 받아 올해 안에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가지 성분은 파리·모기 살충제에 사용되는 알레스린 등 5가지, 개미용 히드라메칠논, 바퀴벌레용 클로르피리포스 등 4가지, 벌레 기피제 3가지 등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은 80개 대상 업체 가운데 38개, 품목으로 따지면 516개 중 233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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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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