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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4월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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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붙는 수수료율이 4월1일부터 납부액의 1% 이하로 내려갑니다.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율 한도가 납부금액의 1.5%에서 1%로 내려갑니다.

현재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2%이며,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 3.7%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또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 8.5%에서 6.9%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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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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