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직접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교통법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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