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동료의원의 사면 로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주가 조작으로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0년 7월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30일 오후 3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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