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강제합병에 협조해 일제로부터 작위와 현재 가치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고영희의 후손이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고영희의 증손자가 "경기 연천군 일대 12만m²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위를 계승한 손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하므로 환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고영희의 손자가 1931년과 1934년에 매입한 토지 12만m²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2009년 국가귀속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희의 증손자는 "토지를 매입한 부친은 작위를 승계했을 뿐인데 친일행위자로 간주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고 연좌제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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