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측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측근의 계좌에 모 기업 회장의 돈 수억 원이 유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장 측은 다만, 전당대회 5개월 전에 해당 기업 관련 소송을 박 의장이 공동으로 수임한 일이 있지만, 당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 측은 당시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국회의원 서거 경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무엇보다 당시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지도 못하던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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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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