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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 부적정' 삼성생명 징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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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IT 업무와 전산시스템 관리에서 문제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에 IT 업무를 주문하면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산기기 도입이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체를 선정할 때도 입찰을 부당하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3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임직원 11명에 대해선 감봉, 견책, 주의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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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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