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위조된 서류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 5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모 건설사 대표이자 인터넷 언론사 지역취재본부 대표 4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채권서류와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해 은행 등이 참여한 대주단에 제출한 뒤 4백30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10년 분양계약서와 입주금 납부 확인서를 위조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환급이행금 명목의 63억 원을 가로채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명도 소송에 이용하는 등 위조된 서류로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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