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CN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동생과 비서,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의 친인척,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이 CNK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중심으로 제기됐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대사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 2천 캐럿이라는 것이 CNK의 자체 탐사 결과이고 추가발파 결과 추정매장량이 17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CNK의 주가는 급등했고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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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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