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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대기업 떡볶이·제빵업 진출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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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떡볶이를 비롯한 분식사업과 제빵업, 세탁업을 포함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관련 사업의 인수와 개시, 또는 확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옥임 의원은 "일부 대기업과 재벌 2세, 3세들이 소상공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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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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