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 씨는 동기 연수생 천30명 중 8백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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